비자스크린
Visa Screen Certificate는 반드시 CGFNS/ICHP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영어점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Visa Screen Certificate 란? |
1998년 미 연방법, CFR 212.5 ⒞ 발표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Health Care Worker로서 미국 취업과 영주권을 받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서류 |
신청기관 | CGFNS (www.cgfns.org) |
구비서류 |
1   Application, Fee , 사진 2   간호대학 성적증명서 3   한국 간호사 자격증에 관한 Verification 4   NCLEX-RN 자격증에 관한 Verification 5   영어점수 (※미국 혹은 기타 영어권 나라의 간호대 졸업자는 면제) |
유의사항 | Visa Screen Certificate는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 |
시험은 2년 이내 유효
cf) 2014년 10월 13일 - Overall 6.5, Speaking 6.5
     2015년 10월 12일 - Overall 6.0, Speaking 7.0
 → 첫 시험에서의 Overall 점수와 나중 시험 Speaking 점수를
합산 해서 Visa Screen Certificate 신청가능
RN | TOEFL(IBT) | TOEFL(Speaking) | or | IELTS (Overall) | IELTS (Speaking) |
83 | 26 | 6.5 (Acdemic Module)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