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스크린

Visa Screen Certificate는 반드시 CGFNS/ICHP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영어점수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Visa Screen
Certificate 란?
1998년 미 연방법, CFR 212.5 ⒞ 발표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Health Care Worker로서 미국 취업과 영주권을 받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서류
신청기관 CGFNS (www.cgfns.org)
구비서류 1   Application, Fee , 사진
2   간호대학 성적증명서
3   한국 간호사 자격증에 관한 Verification
4   NCLEX-RN 자격증에 관한 Verification
5   영어점수 (※미국 혹은 기타 영어권 나라의 간호대 졸업자는 면제)
유의사항 Visa Screen Certificate는 발급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
※영어점수

시험은 2년 이내 유효
cf) 2014년 10월 13일 - Overall 6.5, Speaking 6.5
     2015년 10월 12일 - Overall 6.0, Speaking 7.0
  첫 시험에서의 Overall 점수와 나중 시험 Speaking 점수를 합산 해서 Visa Screen Certificate 신청가능

RN TOEFL(IBT) TOEFL(Speaking) or IELTS (Overall) IELTS (Speaking)
83 26 6.5
(Acdemic Module)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