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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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EX 서류에 관한 모든 질문과 답,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1. (전체) 서류 심사 완료 후 시험을 볼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거나, 또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1~2년 이내로 시험을 보기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판단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최초 접수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뉴욕보드가 서류업데이트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뉴욕보드 서류만 다시 작성하여 서류전형료 없이 공증 후 보내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류접수를 뒤로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서류접수 해도 되죠?

응시원서를 추후에 접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미리 서류 접수를 하고 서류 심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류접수는 공부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체) 서류 대행을 하려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류광장 -> 서류대행 페이지 서류대행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해당안내를 참고하세요.

4. (전체) 서류 접수 후 전체적인 심사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 CGFNS와 NYSED 두 기관에 모두 서류를 접수한 경우의 심사진행과정입니다.
   CGFNS 접수 없이 NYSED만 단독 접수한 서류 심사진행과정은 서류FAQ 18번을 참고하세요.


  • 1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CGFNS & NYSED 두 곳)
  • 2 CGFNS의 학적, 면허 서류를 학교와 간협에 요청하여 작성 및 발송합니다.
  • 3 학교와 간협에서 보낸 학적, 면허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서류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4~6개월)
  • 4 CGFNS에서 서류심사가 끝나면 뉴욕보드(NYSED)로 보냅니다.
  • 5 NYSED에서 최종심사 완료되면(2~3개월) NYSED로부터 시험 봐도 된다는(ATT 신청하라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YouTube 영상보기
5. (전체)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윤리와 실무Ⅱ] 이수 방법

CGFNS와 NYSED 두 기관에 서류를 접수(option1 방법)한 경우, 한국 간호사 면허관련 서류를 CGFNS에 보내야 하는데 현재 해당업무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윤리와 실무Ⅱ'를 이수해야만 면허관련 서류를 작성 및 발송해 주기 때문에 본 강의를 꼭 이수해야 합니다.
* CGFNS 접수 없이 NYSED에만 서류를 접수(option2 방법)한 경우에는 면허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므로 해당 안됨.

  • 1 http://edu.koreanurse.or.kr/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2 메인화면에서 '온라인 RN 교육' 클릭 후, '간호윤리와 실무Ⅱ'를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 3 강좌평가 완료 후 해당 교육이 이수처리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KNA 에듀센터 - 마이페이지 - 나의 강의실 - 수강종료강좌 페이지)

6. (전체) 오래전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오래된 경우 다시 원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 유효기간 안내

오래 전에 서류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서류 접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새로 접수할 필요 없이 ATT를 신청하면 됩니다.(서류심사과정상 아무 문제없이 모두 완료된 경우만 해당) 하지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Nurse Form1(본인 작성)과 Form2F(대학 작성), 3F(보건복지부 작성)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서류 심사비 낼 필요 없음)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예로 설명

예시1) 최초 서류 제출 후 5년이 안 된 경우(이전에 서류 완료된 경우)
아무런 action을 취하지 않아도 되고 시험이 준비되면 ATT를 신청합니다.

예시2) 최초 서류 제출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이전에 서류 완료된 경우)
뉴욕보드(NYSED)로 문의(서류FAQ 28번 참고)해서 응시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알아봅니다.
문제없이 서류가 남아 있다면 경우에 따라 보드의 담당자가 서류의 업데이트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Form1만 작성한 후 공증해서 보냅니다. (CGFNS 서류는 보낼 필요 없음)

예시 3) 최초 서류 제출 후 5년 이상 경과 되었고 이전에 서류 완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도 물론 뉴욕보드로 문의(서류FAQ 28번 참고)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서류가 완료된 후로 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위 예시 2번을 참고하고, 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가 되었다면 담당자가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예시 4) 기간에 상관없이 서류 완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뉴욕보드에 문의(서류FAQ 28번 참고)해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류 업데이트는 경우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을 확인한 뒤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경우라면 대부분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학적 또는 면허서류(Form2F, 3F)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전체) 서류 접수 후 주소, 이름 변경 방법

  • 1 ADDRESS/NAME CHANGE FORM를 다운 받습니다.
    주소/이름 변경 양식 다운로드 >>
  • 2 SECTION 1, 2 항목을 작성합니다.
  • 3 SECTION 4 항목에 본인의 서명과 오늘 날짜를 기입합니다.
  • 4 해당 폼의 상단에 나와 있는 뉴욕보드의 팩스번호 1-518-486-3617(번호 앞에 001, 002, 00700 등 국제전화 서비스번호를 눌러야 함) 또는 oparchiv@nysed.gov로 이메일 보냅니다.
    *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 후 주소변경 여부를 뉴욕보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주소변경은 NYSED contact us 또는 NYSED 실시간 chat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contact us 이용방법은 서류FAQ 28번을 참고하세요.
  • 1 ADDRESS/NAME CHANGE FORM를 다운 받습니다.
    주소/이름 변경 양식 다운로드 >>
  • 2 SECTION 1, 3 항목을 작성합니다.
  • 3 SECTION 4 항목에 본인의 서명과 오늘 날짜를 기입합니다.
  • 4 송금 수표 $10 :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비용으로 면허증 소지자만 해당(미소지자는 송금수표 보낼 필요 없음) 송금 받는 사람 주소, 이름은 아래 주소 참고
  • 5 이름 변경 폼에 첨부하는 문서 : RN면허증 원본, 개명 전후 여권 사본, 영문 주민등록초본(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 a 영문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초본 영문판에는 이름이 A->B로 어떻게 변경 되는지 그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경 전, 후의 서류와 동일한 철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b 여권사본 : 개명 전후 여권사본.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 철자가 변경 전, 후의 서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 c RN 면허증 원본 : 엔클렉스 면허 취득자에 한해 개명 전 이름으로 발행된 면허 원본을 동봉하여 보내야 합니다.


  • 이름 변경 폼은 팩스본을 인정하지 않으니 작성 후 해당 폼 하단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변경폼을 보냅니다. (면허 취득자와 미취득자 발송 주소가 다르니 주의 할 것)

- 면허 미취득자 변경폼 보낼 주소:
NYSED Office of the Professions
Division of the Professional Licensing Services
Registered Professional Nurse Unit
89 Washington Ave.
Albany NY 12234-1000

- 면허 취득자 변경폼 보낼 주소:
NYSED Office of the Professions
Division of the Professional Licensing Services
Records and Archives Unit
89 Washington Ave.
Albany NY 12234-1000

이름 변경폼을 우편으로 발송 후 뉴욕보드로 문의(서류FAQ 28번 참고)해서 이름 변경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 1 ADDRESS/NAME CHANGE FORM를 다운 받습니다.
    주소/이름 변경 양식 다운로드 >>
  • 2 SECTION 1, 2, 3 항목을 작성합니다.
  • 3 SECTION 4 항목에 본인의 서명과 오늘 날짜를 기입합니다.
  • 4 송금 수표 $10 :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비용으로 면허증 소지자만 해당(미소지자는 송금수표 보낼 필요 없음) 송금 받는 사람 주소, 이름은 아래 주소 참고
  • 5 주소 / 이름 변경 폼에 첨부하는 문서 : RN면허증 원본, 개명 전후 여권 사본, 영문 주민등록초본(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 a 영문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초본 영문판에는 이름이 A->B로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그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경 전, 후의 서류와 동일한 철자로 기재 되어야 합니다.
    • b 여권사본 : 개명 전후 여권사본.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 철자가 변경 전, 후의 서류와 동일해야 합니다.
    • c RN 면허증 원본 : 엔클렉스 면허 취득자에 한해 개명 전 이름으로 발행된 면허 원본을 동봉하여 보내야 합니다.


  • 주소와 이름변경을 모두 하는 경우 팩스폰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작성 후 해당 폼 하단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변경폼을 보냅니다.(면허 취득자와 미취득자 발송 주소가 다르니 주의 할 것)

- 면허 미취득자 변경폼 보낼 주소:
NYSED Office of the Professions
Division of the Professional Licensing Services
Registered Professional Nurse Unit
89 Washington Ave.
Albany NY 12234-1000

- 면허 취득자 변경폼 보낼 주소:
NYSED Office of the Professions
Division of the Professional Licensing Services
Records and Archives Unit
89 Washington Ave.
Albany NY 12234-1000

변경폼을 우편으로 발송 후 뉴욕보드로 문의(서류FAQ 28번 참고)해서 주소 및 이름이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8. (전체) 시험결과 확인하는 방법
피어슨 웹사이트에서 확인(시험일 2일 후, business day 기준) - 유료
1 https://www.nclex.com/quick-results.htm 에 접속합니다.
2 "Access Quick Results"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합니다.
4 로그인 후 우측 “My Account” 하위 메뉴 “Quick Results”를 선택합니다.
5 “Purchase” 클릭 후 신용카드로 $7.95 결제하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뉴욕보드 사이트에서 뉴욕보드 등록 간호사 명단으로 확인(시험일 최소 7일 후) - 무료
1 뉴욕보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Search By 항목에 'Licensee Name'을 선택합니다.
3 Profession 항목에 'Registered Professional Nurse(022)'를 선택합니다.
4 공란에 본인의 영문이름을 성(띄어쓰기) 이름 순으로 기입합니다. 이때 성 다음에 콤마를 넣으면 안됩니다.
5 'GO'를 누르고 검색된 이름 중 본인을 확인합니다.
9. (전체) 뉴욕보드 보수교육(감염관리, 아동학대) 이수 방법

보수교육은 'Child Abuse''Infection Control'을 말하며 'Child Abuse'는 평생 한번, 'Infection Control'은 4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뉴욕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뉴욕주에서 근무하게 될 때 최소 90일 전에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보수교육은 각 주의 보드에서 인정하는 교육인증기관, 대학 등에서 직접 받거나 미국 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강의 수강 후 간단한 시험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http://www.elearnonline.net 접속
  • 2 상단 메뉴의 ‘Course offering’ 클릭
  • 3 New York 클릭
  • 4 NYS Child Abuse: Identification & Reporting, NYS Infection Control Mandated Training 클릭
  • 5 맨 아래 'Register' 클릭 후 등록
  • 6 개인 정보 기입 후 회원등록하고 신용카드로 금액 결제
  • 7 강의 수강 후 테스트 응시하고 합격 확인
  • 8 합격증은 수료 후 프린트


위의 보수교육 방법은 뉴욕주에 해당되며 타주는 다른 rule이 있으니 해당 보드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재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뉴욕주에서 가까운 시일에 일을 할 계획이 있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0. (전체) 뉴욕보드 면허증(등록증) 갱신 방법

면허 갱신 설명 전에 먼저 면허증과 등록증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면허증(License)은 NCLEX-RN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생 동안 유효한 자격이며 등록증(Registration)은 뉴욕 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간호사가 자신이 속한 뉴욕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해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흔히 언급되는 면허증 갱신은 ‘등록증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 면허 취득 후, 등록 유효 기한 약 3~4개월 전에 뉴욕보드에서 등록증을 갱신하라는 Registration renewal form(갱신폼)이 면허소지자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정확한 등록 기간과 등록증 만료 일자는 시험 합격 후 받으셨던 면허증(A4 사이즈)과 등록증(A4 절반 사이즈) 중 등록증 하단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 등으로 갱신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뉴욕보드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한 후 갱신폼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은 '서류FAQ 7번'을, NYSED 갱신서류 요청은 '서류FAQ 28번'을 참고하세요

뉴욕보드 면허증 소지자 중 뉴욕 현지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지만 현지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73달러의 등록증 갱신 fee를 내고 갱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등록증 ‘휴면’ 이라고 합니다(inactivation). 등록증 휴면 상태 전환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설명한 등록증 갱신 기한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고 갱신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추후에 뉴욕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어 등록증을 active 상태로 되돌려야 할 경우에는 뉴욕보드에 문의해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요청하면 갱신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갱신은 뉴욕보드에서 일하기 45일 전에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는다 하여 면허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개인의 판단대로 갱신, 또는 휴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증 갱신하지 않고 휴면시키는 방법


등록증 갱신하지 않고 휴면시키는 방법 - 온라인

1 https://eservices.nysed.gov/profs/welcome.do에 접속하여 'Click here to continue'를 클릭합니다.
2
- profession : ▼ 선택단추를 클릭 -> 'REGISTERED PROFESSIONAL NURSING'을 선택합니다.
- License Number : 본인의 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면허번호를 모른다면 갱신폼 앞면에 있으니 확인하세요.)
- PIN : 갱신폼 앞면에 있는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번호를 입력합니다.
- 'Submit'을 클릭합니다.

3
- 'Inactivate License'을 선택합니다.

4
- 'Confirm Inactivation'을 클릭합니다.

5
- Inactivate License가 완료됐습니다.
- 'Return to Main Page' : 메인 페이지로 가서 주소 변경 가능합니다.
등록증 갱신하는 방법

등록증 갱신하는 방법 - 온라인

* 인터넷을 통한 등록증 갱신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뉴욕보드에서 갱신에 관련된 폼을 받고 갱신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갱신 폼을 받지 못해 뉴욕보드에 문의(서류FAQ 28번 참고)해서 온라인으로 갱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온라인 갱신에 필요한 PIN number 를 요청해서 받은 경우

1 https://eservices.nysed.gov/profs/welcome.do에 접속하여 'Click here to continue'를 클릭합니다.
2
- profession : ▼ 선택단추를 클릭합니다. -> 'REGISTERED PROFESSIONAL NURSING'를 선택합니다.
- License Number : 본인의 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면허번호를 모른다면 갱신폼 앞면에 있으니 확인하세요.)
- PIN : 갱신폼 앞면에 있는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번호를 입력합니다.
- 'Submit'을 클릭합니다.

3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주소변경이 필요 없는 분은 바로 4번으로 가세요.)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소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바뀐 주소를 입력하고 완료 후 'Submit'을 클릭합니다.


4
Renew License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의 주소와 갱신에 필요한 renewal fee가 얼마인지 보여줍니다. Fee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70 내외) 아래 화면을 확인하셨으면 아래의 'Submit' 버튼을 클릭하세요.


5
아래의 화면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1~6번 항목은 모두 'No', 7~8번 항목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를 제외하면 ‘No’, 그리고 마지막 9번 항목은 ‘Yes’에 체크를 하신 후 'Submit' 버튼 클릭 하시면 됩니다.
9번 항목은 보수교육 관련으로 서류FAQ 9번을 참고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뉴욕주에서 바로 일할 계획이 없는 분들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화면을 오픈할 때 9번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체크를 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9번 항목이 보이니 염려 마세요. ^^
* 현재 갱신 화면과 항목 구성,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아래의 페이지는 위에 기술한 항목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Sign Affidavit'을 클릭하시면 실제의 서명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아래의 화면은 선생님께서 작성하셨던 모든 내용에 대한 확인 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의 아주 작은 글씨로 된 'Proceed to Payment'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8
Renewal fee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차근차근 기입하신 후 'Submit' 버튼을 클릭하세요.


9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보드 면허 소지자인 선생님의 신분관련 서류를 작성해 미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

작성예
작성예 위 양식(Statement of Citizenship/Immigration Status Form) 다운로드 * 작성예시와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메일 주소 : opregfee@nysed.gov
팩스 번호 : 1-518-474-3004
우편 주소 :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the Professions
Registration Unit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4-1000
11. (CGFNS) CGFNS 홈페이지 서류진행 확인 방법
1

http://www.cgfns.org 접속
Login -> CGFNS CONNECT(For Applicants) 클릭

2

Applicant 클릭

3

email address / Password 입력
Continue 클릭

4

Security question 답변 입력
Continue 클릭

5

'Credential Verification Service for New York State(CVS)~’ 클릭

6

진행상황 확인

* 심사과정 문구는 서류FAQ 13번 참고
12. (CGFNS) CGFNS 서류심사 과정
  • 1 CGFNS에 접수 후 공증 서류가 업로드 되면 응시원서가 잘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 2 학교와 간협에서 보낸 학적, 면허 관련 서류를 CGFNS에서 받으면 해당 서류를 잘 받았다는 이메일을 보내주며 서류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3 이후 서류진행에 관한 이메일을 여러 통 보내며 CGFNS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서류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GFNS 홈페이지 서류진행 확인방법은 서류FAQ 11번 참고)
  • 4 학적과 면허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CGFNS가 지원자 또는 각 기관(학교, 간협)에 연락을 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CGFNS contact us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CGFNS contact us 문의방법은 서류FAQ 17번 참고)
  • 5 CGFNS심사가 완료되면 뉴욕보드(NYSED)로 넘어갔다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13. (CGFNS) CGFNS 홈페이지 심사과정 조회 시 문구 안내
14. (CGFNS) CGFNS 서류 진행 중 통상적으로 받는 이메일

1 CGFNS 결제 후 심사에 대한 설명 이메일

CGFNS 접수 확인 및 추후 진행해야 하는 공증서류, 학적·면허서류 진행방법과 서류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공증서류 업로드를 확인했다는 이메일

CGFNS 공증서류를 업로드하고 2~5일 후에 받는 이메일로 ‘공증서류 업로드를 확인했고 서류 진행에 반영되는데 20~25일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 이메일 문구는 CGFNS 담당자에 따라 다르므로 응시자가 실제로 받는 이메일은 예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증서류를 받았다는 이메일

업로드한 공증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입니다.



4 학적 또는 면허서류를 받았다는 이메일

학교 또는 간협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는 이메일입니다. 해당 이메일은 학교 또는 간협 서류를 단순히 받았다는 의미이지 서류가 문제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5 서류심사 완료됐다는 이메일

CGFNS에서 서류진행이 완료되어 뉴욕보드로 서류 완료를 알렸다는 내용으로 CGFNS에서의 모든 서류진행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뉴욕보드에서 최종 허가를 위한 서류진행이 2~3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CGFNS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5. (CGFNS) CGFNS 학적·면허관련 서류 작성, 발송 요청 방법
1
http://www.cgfns.org 접속
Login -> CGFNS CONNECT(For Applicants) 클릭

2

Applicant 클릭

3

email address / Password 입력
Continue 클릭

4

Security question 답변 입력
Continue 클릭

5

'Credential Verification Service for New York State(CVS)~’ 클릭

6

학적서류인 ‘Request for Academic Records / Transcripts - CVS Nurse’ 를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첫번째 페이지에 본인 사인과 날짜를 기재하고 학교에 보내 학교 담당자가 나머지 페이지를 작성해 CGFNS로 발송하도록 요청합니다.
- 학교 담당자는 학교서류 두번째 페이지 상단 To School Official 부분 참고
(학적서류 작성, 발송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에 문의)

면허서류인 ‘Request for License / Registration / Diploma – CVS’를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첫번째 페이지에 본인 사인과 날짜를 기재하고 간협에 보내 간협 담당자가 나머지 페이지를 작성해 CGFNS로 발송하도록 요청합니다.
(면허서류 작성, 발송과 관련된 내용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함 참고)
대한간호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16. (CGFNS) 서류 보관 기간 연장 관련 이메일, e-SAVED

위 이메일은 CGFNS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원자의 정보가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모두 삭제되니 e-SAVED 서비스를 결제해 기간을 연장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목과 내용만 보면 놀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는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1. 이미 NCLEX-RN 면허를 취득한 경우
2. 이미 CGFNS에서 서류 심사가 완료되어 뉴욕보드로 서류가 넘어간 경우
3. 과거에 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는데 불합격하여 재응시가 필요한 경우
4. 보존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


CGFNS에 있는 정보는 오직 뉴욕보드의 서류 심사를 위한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CGFNS가 이미 심사를 종료하고 뉴욕보드로 서류를 넘긴 1~3번의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자의 정보가 CGFNS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은 대부분 서류를 접수한지 얼마 안된 경우로 아직 서류의 보존만료기간(위 빨간색 박스에 있는 기간이 보존만료기간입니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CGFNS의 통상적인 심사 기간(4~6개월)을 고려한다면 추가로 기간연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뉴욕보드 면허 취득 후 CGFNS의 다른 서비스(CES, VisaScreen 등)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제출한 서류가 활용되기도 하고 기존 서류와 상관없이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들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면허서류는 연장이 불가능하니 e-SAVED 서비스 이용여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17. (CGFNS) CGFNS에 Contact Us를 이용한 문의 방법
1

http://www.cgfns.org 접속
Login -> CGFNS CONNECT(For Applicants) 클릭

2

Applicant 클릭

3

email address / Password 입력
Continue 클릭

4

Security question 답변 입력
Continue 클릭

5

My Messages 클릭

6

Contact us 클릭

7

CGFNS ID #,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주소 – 자동완성
Credential Verification Service for New York State (CVS) 체크
Application Status 선택
문의 내용 입력
필요한 경우 파일 첨부
Submit Contact Us Form 클릭

* Contact Us Form을 제출하면 CGFNS에서 문의사항이 접수됐다는 자동 이메일을 보내주고 2~3일 후 문의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CGFNS와 주고 받은 문의 및 답변은 CGFNS 로그인 -> 상단 My Messages -> Correspondence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NYSED) NYSED 서류심사 과정
  • 1 NYSED에 온라인 또는 페이퍼로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접수완료 후 세 통의 안내 메일을 받으며 페이퍼 접수는 별도의 메일이 오지는 않습니다.
  • 2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FORM 2F(학적서류)ㆍ3F(면허서류)의 작성 및 발송을 출신 간호대학교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 3 간호대학교와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FORM 2Fㆍ3F를 NYSED에서 받으면 서류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종 승인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FORM 2Fㆍ3F에 문제가 있으면 NYSED에서 응시자에게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 4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서류심사가 완료됐으니 시험에 응시해도 좋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 메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서류심사완료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NY에 문의(서류FAQ 28번 참고)해야 합니다.
19. (NYSED) FORM 2F / FORM 3F 작성방법

뉴욕보드에서 FORM 2F와 FORM 3F를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GFNS 접수 없이 NYSED에만 서류를 접수(option2 방법)한 경우입니다.
CGFNS와 NYSED 두 기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학적, 면허서류를 CGFNS에 보내지만 CGFNS 접수 없이 NYSED만 서류를 접수했다면 학적, 면허서류에 해당하는 FORM 2F, 3F를 NYSED에 보내야 합니다.

둘째, CGFNS와 NYSED에 서류를 모두 접수한 경우 중 CGFNS에서 학적 또는 면허서류가 미비된 상태로 NYSED로 서류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위 편지는 학적서류가 미비되어 FORM 2F를 요청한 것으로 편지 내용에는 CGFNS로부터 응시자의 서류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욕보드로 넘어왔으니, 추가 심사를 위해 첨부된 파일의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CGFNS에서 서류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verification of your education credential(교육에 대한 자격인증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CGFNS가 학교로 요청한 응시자의 학적과 성적에 관련된 서류가 여러가지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의 설명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서류미비나 학교측의 실수가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해서 뉴욕보드가 이메일에 첨부한 서류를 추가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서류심사가 이미 완료됐지만 최초 서류 접수 후 5년이 경과되어 학적 또는 면허서류 확인이 다시 필요할 때입니다.
서류심사가 모두 완료됐어도 최초 서류 접수 후 통상 5년이 경과되면 일부 서류(Nurse Form1)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때 FORM2F와 3F를 함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 응시자는 첫 페이지만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 작성과 발송업무는 학교가 직접해야 뉴욕보드가 인정해줍니다.
        학교마다 FORM 2F 담당부서 및 작성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 Section1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의 항목은 응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에 뉴욕보드로 보낸 서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2 Section2은 학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 응시자가 Section1을 완성한 후 나머지 부분 작성을 학교로 의뢰합니다. Certification 항목 중 학교 직인은 반드시 찍혀야 합니다!
  • 3 작성 후 FORM2F를 영문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와 함께 학교 봉투에 넣고 봉투 접합면에 꼭 Seal을 찍어 학교가 직접 뉴욕보드로 우편 발송합니다. 뉴욕보드 주소는 FORM2F 두번째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NYSED 전화번호 1-518-474-3817)

  • * 개인에 따라 영문성적증명서외에 국문∙영문졸업증명서(Photocopy of your nursing diploma/certificate of graduation in the original language and an acceptable English translation) 등 추가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NYSED에서 받은 이메일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GFNS 접수 없이 NYSED에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 FORM 2F 작성예시

  • * 저희는 선생님들 서류진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당 기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작성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목별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가 어렵고 작성된 서식을 검토해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첫 페이지만 작성하고 나머지 부분 작성과 발송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직접해야 뉴욕보드가 인정해줍니다.

  • 1 Section1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항목은 응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에 뉴욕보드로 보낸 서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2 Section2와 Certification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 응시자가 Section1을 완성한 후 나머지 부분 작성을 보건복지부로 의뢰합니다. Certification 항목 중 보건복지부의 직인은 반드시 찍혀야 합니다!

  • * 개인에 따라 국문∙영문간호사면허증(Photocopy of your nursing license/registration in the original language and acceptable English translation) 등 추가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니 NYSED에서 받은 이메일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GFNS 접수 없이 NYSED에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 FORM 3F 작성예시

  • 보건복지부 의뢰방법 :
    -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다운로드)
    - FORM 3F
    - 신분증(주민등록증 앞면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등) 사본
    - 통상환증서 25,760원(2023.11.17 금액 변경, 추후 변동 가능. 우체국에서 구매)을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면허계(우 30113) 증명담당자 앞]으로
    보내시면 담당자가 작성 후 NYSED로 발송해줍니다. (문의: 국번 없이 ☎129)


  • * 저희는 선생님들 서류진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당 기관이 아니므로 정확한 작성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목별 세세한 부분까지 안내가 어렵고 작성된 서식을 검토해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NYSED) NYSED 서류 진행 중 통상적으로 받는 이메일

처음 서류 접수 후 특별히 보내주는 편지 없음

뉴욕보드는 응시원서를 접수해도 특별히 알림 메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세 통의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인 내용이니 보관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가 모두 완료됐다는 편지

뉴욕보드에서 응시자의 뉴욕보드 RN 응시원서 서류 리뷰를 완전히 종료했으며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시험 준비가 되면 피어슨 웹사이트 www.vue.com/nclex 에서 ATT(Authorization To Test:‘시험허가증’의 약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21. (Pearson Vue) ATT 신청 방법-재시험 포함
  • 1

  • 피어슨 홈페이지(https://www.nclex.com/register.htm)에 접속
    Register Now 클릭

  • 2

  •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
    Agree 클릭

  • 3

  • 이름(First Name) 입력 - 응시원서에 기재했던 여권 이름과 철자, 띄어쓰기 동일하게
    성(Last Name) 입력 - 응시원서에 기재했던 여권 이름과 철자 동일하게
    이메일 입력
    Next 클릭

  • 4

  • 주소와 전화번호 입력 (주소 오류 발생 시 콤마 제외하고 입력)
    Next 클릭

  • 5

  • 생년월일 입력
    NEXT 클릭

  • 6

  • 피어슨 사이트에서 사용할 Username 입력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피어슨 사이트에서 사용할 Password 입력
    Next 클릭

  • 7

  • I am seeking licensure/registration in the US, U.S. Territory or Australia 클릭

  • 8

  • NCLEX-RN
       The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클릭

  • 9

  • Country에 Korea, South 선택 (Country를 제외한 항목은 모두 빈칸)
    Search 클릭
    Search한 프로그램 확인
    I agree 체크
    03.New York State Board of Nursing 선택
    Next 클릭

  • 10

  • Agree 클릭

  • 11

  • 신청 내용 확인
    결제 금액 확인
    Next 클릭

  • 12

  • 신용카드 정보 입력
    본인 정보 입력
    Next 클릭

  • 13

  • 신청 내용 최종 확인
    Submit Order 클릭

  • 14

  • 신청 완료 화면. 동일한 내용을 이메일로도 받음.

  • 15

  • ATT 결제 후 Dashboard 내용 확인



    ● 재시험 ATT 신청 방법

  • 1

  • 피어슨 홈페이지(https://www.nclex.com/register.htm)에 접속
    ALREADY HAVE A PEARSON VUE ACCOUNT? SIGN IN 클릭

  • 2

  • Sign In

  • 3

  • Start the Registration Process 클릭

    * 이후 절차는 위 ATT 신청방법 7~15번과 동일

    재시험은 시험을 치른 후 45일 뒤에 볼 수 있으며 재시험을 언제까지 봐야 한다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직전 시험일로부터 45일 후에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재시험 신청 및 ATT push는 불합격 확인 후 바로 가능하며 ATT를 받은 후 일정잡기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ATT 유효기간이 직전 시험일 45일부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시험 신청 후 받으시는 ATT의 유효기간도 처음 시험과 동일하게 90일(코로나로 인해 현재 ATT 유효기간은 180일) 입니다.

22. (Pearson Vue) 시험 전 테스트 문제 푸는 방법

NCLEX-RN 본시험에 들어가기 앞서 테스트 하는 문제로 본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 시험장과 동일한 테스트 문제이므로 미리 풀어보고 들어가면 당황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풀 수 있습니다.

  • 1 https://www.nclex.com/prepare.htm 에 접속합니다.
  • 2 화면 중간 오른쪽에 있는 Candidate Tutorial 의 See Tutorial를 누릅니다.
  • 3 실행된 화면 아래쪽 next 버튼을 계속 누르고 yes를 누르면 문제가 나옵니다.
  • 4 꼭 정답에 체크하지 않아도 진행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23. (Pearson Vue) 시험일정 및 장소 예약 방법
  • 1

  • https://www.nclex.com/register.htm 접속
    Schedule Now 또는 ALREADY HAVE A PEARSON VUE ACCOUNT? SIGN IN 클릭

  • 2

  • Username/ Password 입력
    Sign In 클릭

  • 3

  • NCLEX-RN: The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클릭

  • 4

  • Schedule Appointment 클릭

  • 5

  • ATT# 입력 (ATT 이메일에 있으며 V로 시작)
    Next 클릭

  • 6

  • 원하는 시험센터 체크
    Next 클릭

  • 7

  • 원하는 시험날짜 클릭
    시험시간 클릭

  • 8

  • 선택한 시험센터, 날짜, 시간 확인
    개인 정보 확인
    미국령외 센터(ex. 오사카, 도쿄, 대만, 홍콩 등) 예약 시 추가 결제 금액(international scheduling fee $150~) 확인
    Next 클릭

  • 9

  • 신용카드 정보 입력
    개인정보 확인
    Next 클릭

  • 10

  • 예약 일정, 결제 내용 최종 확인
    Submit Order 클릭

  • 11

  • 예약 완료 화면. 동일한 내용을 이메일로도 받음.

  • 12

  • 일정 예약 후 Dashboard 내용 확인

    * 예약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어슨센터(https://home.pearsonvue.com/nclex/contact/)에 chat 또는 전화로 요청해야 합니다. 절대 Unschedule을 누르면 안됩니다.

24. (Pearson Vue) 예약된 일정 확인하는 방법
  • 1

  • https://www.nclex.com/register.htm 접속
    Schedule Now 또는 ALREADY HAVE A PEARSON VUE ACCOUNT? SIGN IN 클릭

  • 2

  • Username/ Password 입력
    Sign In 클릭

  • 3

  • 간략한 예약 일정 확인. 자세한 일정은 NCLEX-RN: The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클릭

  • 4

  • 예약한 일정 확인

    * 예약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어슨센터(https://home.pearsonvue.com/nclex/contact/)에 chat 또는 전화로 요청해야 합니다. 절대 Unschedule을 누르면 안됩니다.

25. (Pearson Vue) 국가별 피어슨센터 확인
26. (전체) 시험장 준비물과 주의사항

준비물 : 여권

- 여권 유효기간과 여권 서명란에 영문 사인을 미리 확인하세요.

* 시험장에 절대 최신시험정보를 가지고 가면 안됩니다. (적발 시 평생 미국간호사면허시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절차

예전 서울 시험장의 절차를 토대로 한 것이며,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1. 맨 처음 여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 2.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하고 전자 사인판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 3.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라고 합니다. (또는 손바닥 정맥 스캔)
  • 4. 고정되어 있는 조그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 5. 사진을 찍은 후 개인소지품 및 겉옷, 목걸이, 팔찌, 시계 등을 모두 사물함에 넣으라고 합니다. 특히 전자기기는 봉투에 넣고 밀봉합니다. 또한 바지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 6. 영문 주의사항 안내문 (A4용지 크기로 된 코팅종이)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 7. 들어가기 전 다시 한 번 직원이 지문인식을요구합니다.
  • 8. 마지막으로 응시자의 시험과정이 모두 녹화된다는 말을 해 줍니다.
    *** 부정행위 금지 ***
  • 9. 시험장에 직원 한 명과 동행하여 들어갑니다.
  • 10. 시험장에는 여권과 사물함 열쇠만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1. 컴퓨터를 켜기 전에 모니터와 맞게 의자 높이를 조절하라고 합니다.
  • 12. 직원이 시험을 시작해도 되냐는 마지막 질문을 하고 컴퓨터를 켜 줍니다. 그리고 코팅된 종이와 사인펜을 주며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합니다. (계산 문제 또는 기타 대비) 종이가 더 필요하면 손을 들라고 합니다.
  • 13. 시험이 종료되면 'Special Research Section'이 추가 진행됩니다. 'Special Research Section'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문제와 연결되어 출제되지만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도중에 해당화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Special Research Section'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며 시험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 14. 시험이 끝나면 직원이 들어와 데리고 나갑니다.
  • 15. 시험장을 나가면서 지문 재확인을 합니다.
  • 16. 사물함에서 개인 소지품을 찾아갑니다. 이때 밀봉되어 있는 전자기기는 절대 직접 개봉하지 말고 직원이 개봉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7. (전체) 면허증이 오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 요청 방법

엔클렉스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과 등록증은 피어슨에 등록한 주소가 아닌 뉴욕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최근 주소로 발송됩니다. 간혹 주소변경을 미리 하지 못해 면허증이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발송되거나,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배송도중에 면허증이나 등록증이 분실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뉴욕보드로 문의(서류FAQ 28번 참고)해서 면허증을 받지 못했으며 발급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시면(분실의 경우 재발급) 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Replacement form을 보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먼저 변경(서류FAQ 7번 참고)하시고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절차를 거쳐 약 2-4주 이내 받게 되는 서류는 아래의 두 가지로, 한번에 두 가지 서류가 함께 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뉴욕보드 등록증
2. 면허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이유를 묻는 폼


1번의 뉴욕보드 등록증은 A4용지 절반 정도의 사이즈의 등록증으로 등록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로 받으시면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2번의 폼은 면허증(A4용지 사이즈)을 재발급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면허증을 요청하는 이유를 묻는 폼입니다. 따라서 해당 폼을 받으시면 면허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항목 'Never Received(또는 분실의 경우 ‘Lost’)' 에 체크하셔서 나머지 작성 부분을 작성하신 다음 뉴욕보드로 보내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Replacement form을 뉴욕보드에 반송할 때는 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fee로 송금수표 10불을 끊어서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간혹 재발급 fee를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선생님께서 폼을 받기까지 약 1-2주, 폼을 뉴욕으로 반송한 후 면허증을 받기까지 약 3-4주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면허증 재발급은 뉴욕보드 홈페이지 How do I...?의 'Obtain a Replacement License Parchment'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 (NYSED) NYSED에 contact us를 이용한 문의 방법
  • 1

  • https://eservices.nysed.gov/professions/contact-us/#/ 접속
    Select Your Topic에서 문의하는 Topic 선택
    * Topic에 따라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오기도 하니 해당 링크 클릭 후 서식에 맞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opic에 따라 NCLEX 취득 여부를 묻는 ‘Are you licensed in New York State?’ 질문이 추가됩니다. NCLEX를 취득했으면 Yes, 취득 전이면 No에 체크
    Submit 클릭

  • 2

  • 개인정보 입력
       - First Name : 이름 -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름과 철자, 띄어쓰기 동일하게
       - Last Name : 성 -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과 철자 동일하게
       - Date of Birth : 생년월일
       - Do you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 No 선택. 한국거주자는 대부분 SSN 없음. SSN 있으면 Yes 선택 후 번호 기재
       - Contact Email : 본인 이메일 주소를 기재
       - Contact Email - Select One : Home 선택
       - Verify E-mail : 다시 한번 본인 이메일 주소 기재
    Please select the specific profession regarding your inquiry.에 Registered Professional Nurses 선택
    Submit 클릭

  • 3

  • 문의사항 입력
    필요한 경우 파일 첨부
    Submit 클릭

  • 4

  • 문의사항 접수 완료 화면

    *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가 됐다는 자동 이메일을 받습니다. (아래 메일 참고)
       문의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로 받게 되며 7~10일 후에도 답변을 받지 못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NYSED가 모든 문의는 contact us를 통해서만 받겠다고 했습니다만 전화 또는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contact us 문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 오지 않는다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NYSED 전화번호 : 1-518-474-3817 (한국시간 화, 목요일 밤 10시30분~다음날 새벽 4시 통화 가능, 서머타임에는 밤 9시30분~)
      - NYSED 이메일 : opunit4@nysed.gov / comped@nysed.gov / nursebd@nysed.gov
29. (Pearson Vue) Pearson Customer Service 문의 방법

    * chat

  • 1

  • 피어슨 Customer Service(https://home.pearsonvue.com/nclex/contact/) 접속
    LET’S CHAT! 또는 채팅 아이콘 클릭

  • 2

  • How can we help? 클릭

  • 3

  • 개인정보 답변 후 문의

    * 전화

    - 아시아퍼시픽센터(홍콩) 전화번호 : 852-3077-4923(국가번호 포함)
    - 한국시간 평일 10AM ~ 7PM 통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