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소개

영주권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미국 내 회사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확실한 고용주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주권취득이 결정되므로 확실한 고용주 확보와 협조는 절대적입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고용주를 통해서영주권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연간 영주권 쿼터 배정표 14만개
1순위 (EB1)
  • 특출한 능력의 소지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28.6% 40,000
2순위 (EB2)
  • -NIW : 의학,과학,예술등 해당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
  • -PERM : 석사 3년, 학사 5년 이상의 전공분야 경력 소지자로 미국내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
28.6% 40,000
3순위 (EB3)-숙련직
  • 2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거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미국 내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부족직업군으로 노동허가를 면제
28.6% 30,000
3순위 (EB3)-비숙련직 교육이나 경력이 요구 되지 않는 직종으로 미국 내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 8.2% 10,000
4순위(EB4)-종교이민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7.1% 10,000
5순위(EB5)-투자이민 50만불 또는 100만불의 투자와 10명이상의 고용창출 7.1% 10,000